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설비의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7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설비의 운휴가 매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설비의 운휴가 매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월차 손익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임. 감가상각비 배부기준 - 시설운휴시 - 특별손실 계상 - 시설가동시 - 제조원가 ○ 시설의 운휴가 번번히 발생하는 특정제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월중 일정기간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운휴시, 제조원가와 특별손실의 배부기준으로 일수계산에 의해 안분 계산하는지 또는 1개월간 모두를 제조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