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별첨 유사해석 (법인22601-1209, 1988.04.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1980.01.01이전 취득한 개인사업 당시 사업용 토지를 1987.12.31법인전환(현물출자)한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개인사업 시 재평가한 사실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