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7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동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984, 1984.03.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 후 비용처리 못한 것을 2년 후의 사업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 설정 퇴직급여 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에서 기 납입한 단체 퇴직 보험금을 차감해도 추계액이 남을 경우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여부. 나. 8월말 법인의 접대지 지출 명세서 제출시 수입금액 30억원의 기준은 언제로 하는지 여부. 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제품과 재공품에 대한 최종매입 원가법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접대비 지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