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한 월회비, 찬조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