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7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한 월회비, 찬조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