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1992사업년도에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법률제4285호) 제19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미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의 이월공제에 대한 질의 >
| 사례 | | 단위:천원 |
| 사업년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세액 | 이월공제 |
| 1989.1-12 | 0 | 0 | 35,000 | 35,000 |
| 1990.1-12 | 0 | 0 | 50,000 | 50,000 |
| 1991.1-12 | 0 | 0 | 60,000 | 60,000 |
* 과세표준이 0인 사유가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한 것인지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손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1] 1992 사업년도에 과세표준1억, 산출세액2천만원. 감면세액이 없는경우 1992사업년도 이월공제 가능금액은
갑설) 최저한세 적용으로 8백만원이다
(1억 x 12%= 12백만원이 최저한세)
을설) 1989년도에 발생된 이월공제이므로 개정전 조감법 제88조 제3항의 세액공제종합한도 (산출세액x30%)를 적용하여 6백만원이다.
[질의2] 상기 1989사업년도 이월공제액이 적용받을수 있는 기한은
갑설) 1989년도(이월공제 발생연도)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으로 보아 1993년까지이다.
을설) 1991.01.01의 세법개정 (최저한세 신설)으로 세법개정연도인 1991년도 다음년도 개시일로주터 4년으로 보아 95년까지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개정전) 제88조 【조세지급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개정전)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전) 제64조 【세액공제의 순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