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도 등 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2.11.1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002, 1991.05.22)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질의 >
1990.01.0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1990.05.15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개인기업은 폐업)후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1986.08 | 1990.01.01 | 1990.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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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내 개인사업개시 | | ㆍ동일장소 ㆍ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함 ↓ "창업"해당여부 | 1991년중 기계장치 신규투자함 |
|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 |
[질의]
1991년중 신규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에 의하여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05.12 법령 제3831호) 제2조【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1986.07.19, 대통령령 제11948호) 제2조 【창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