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4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 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투자준비금" 관련 질의 > 조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에 다음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광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석 채광을 위한 표토제거와 채광된 원석을 적절한 크기로 파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굴삭기 및 브레카의 취득 ② 광석의 선광시설 및 선광장 건물의 취득 ③ 채광용 착암기 및 공기압축기 ④ 새로운 채광장의 개발 및 이에 따른 광산도로 개설에 투자된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광업투자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2...13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