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 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투자준비금" 관련 질의 >
조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에 다음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광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석 채광을 위한 표토제거와 채광된 원석을 적절한 크기로 파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굴삭기 및 브레카의 취득
② 광석의 선광시설 및 선광장 건물의 취득
③ 채광용 착암기 및 공기압축기
④ 새로운 채광장의 개발 및 이에 따른 광산도로 개설에 투자된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광업투자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2...13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