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44조
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내무부장과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의 경우
-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연합회
- ○○의료원의 임직원의 공제복지사업(퇴직금관리업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