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미기재시 가산세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30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내역,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사카드 회원모집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문구를 게제하고 우수회원에게 증정한 소액의 사은품증정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