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애개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신용카드 사용비울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시
- 신용카드사용액기준에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개인카드사용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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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