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8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애개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신용카드 사용비울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시 - 신용카드사용액기준에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개인카드사용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