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 |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 | | 1991.12.14 법률 제4415 신설(1992.01.01 이후 적용) |
| | 지 역 개 발 세 : 지방세법 제255~260조 | |
* 당해질의의 경우 ○○시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컨테이너지역개발비”라 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위임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만의 법인세법상 공과금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0호
○
법인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