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8
귀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질 환경 보전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환경청장이 부과한 ○○공업공단의 배출부과금을 공단이 부담하고(공단이 귀책자, 즉, 원인행위자 임) 이들 공단입주업체에게 지정기본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폐수처리 수수료로 징수하는 경우 입주업체에서 동부담액을 폐수처리 수수료로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 환경보전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