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통칙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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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건물.선박취득 재평가
│<------10%상승----->│ │<--------------------30%상승------------------------->│
○ 상기의 경우와 같이 비상각자산인 주식은 1987.01.01 현재 25%이상 상승되었으므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적용,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주식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