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1
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본점을 둔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이리반구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지방의 공단내에 약55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신규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의한 영업소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60평 건물신축)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