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본점을 둔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이리반구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지방의 공단내에 약55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신규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의한 영업소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60평 건물신축)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