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
의 2에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