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1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 의 2에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