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1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이 “갑”개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입 [매입계약 내용] 계약일자 : 1991년 1월 매매가액 : 85억원(토지 83억, 건물2억) 등기이전 : 1991.03.22 [감정내용] - 1990.12 은행 담보용 한국감정원 감정 가격시점 : 1992.12.11 조사기간 : 1990.12.11 작성일자 : 1990.12.12 평 가 액 : 70억원(토지67억원, 건물3억) - 1992.10 한국감정원에 소급감정(1991.03.22 현재) 가격시점 : 1991.03.22 작성일자 : 1992.10.16 감정가액 : 91억원(토지89억원, 건물2억원) [공시지가변동] 토지 : 1990.01.01 -> 67억 1991.01.01 -> 89억 질의1) 1990.12 및 1992.10 감정가액의 중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엽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어느것을 시가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