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을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 임대료로서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