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8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을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 임대료로서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5...1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