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규정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국내종합무역상사가 해체용 고선박을 상품으로 수입하여 국내 제철회사 등 해체업자에게 그대로 판매(국내상품매출로 처리)함에 있어서, 동 종합무역상사는 자신의 신용하에 90일 연지급조건으로 수입대전을 결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유산스 기간에 해당하는 유산스 이자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질의]
상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1984.01.01 개정) 및 법인22601-1484(1985.05.17)에 따르면 원자재구입과 관련한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제조과정 없이 그대로 상품으로 매출하는 해체용 고선박의 수입도 원자재구입으로 간주 그 금융비용(유산스 이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당해 사업년도 금융비용(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유산스 이자는 당해 사업년도 비용(지급이자)이다.
(을설)
-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유산스 이자는 동 선박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