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전이자율 약정 없이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한 금전거래의 인정이자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8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의 회계처리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 - 건물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의 4호에 의하면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한 경우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비록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나 신축건물의 준공 검사필을 위하여는 노후된 기존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의 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하였는 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의 건물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