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대상 외화채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8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ㆍ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 (사료비ㆍ 인건비ㆍ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의 사육비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가 축산이며 종목이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제 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 기본통칙 2-1-4의 단서에 의거 젖소는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목적으로 종축용 또는 착유용에 공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제 비용 역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사료비·인건비 또는 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에는 사육을 위한 제 비용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