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광고비 분담에 대한 약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제조업자로부터 주문자상표 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받아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 선전하면서
- 제조원, 판매원을 표기하는 경우와
- 판매원만 표기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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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