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8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광고비 분담에 대한 약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제조업자로부터 주문자상표 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받아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 선전하면서 - 제조원, 판매원을 표기하는 경우와 - 판매원만 표기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