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1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전도금 형식으로 받았으나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