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1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대회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자위에 매각가에 상응하는 체육관시설을 분양 받은 경우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