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대회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자위에 매각가에 상응하는 체육관시설을 분양 받은 경우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