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접대비사용지역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송출업체로서 선원을 모집하는데 선주 측으로부터 모집비를 받아 수입금액으로 적용시키고 있고, 선원보조비에 대한 경비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선원 모집비 선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선주와 계약시 선원수속 외 제반 경비조로 1인당($ 50-$20)에 대해 받는 수수료임 (단, 모집비는 수입금액에 적용시키고 있음) 나. 선원보조비 (1) 선원 출국시 시내교통비 및 식대(실비제공) (단, 서울에서 출국하는 선원에게만 지급함.) (2) 선원 교체시 해외 근무하는 선원에게 국내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간주간지 구입하여 보냄. (갑설) - 위와 같이 선원을 모집하여 출국하는데 따른 경비이고 당사 선원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경비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함. (을설) - 선원모집에 따른 경비이나 선주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비이고 선주 측에 보낼 교통비와 식대에 대한 증빙자료와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도 선주 부담경비이므로 경비처리를 하면 안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