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농로용 교량을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9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기부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는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바, 저희 회사 공장주변에는 수많은 전답이 산재하여 있고, 그 전답 건너편에 비교적 큰 하천을 두고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들 주민들은 평소 하천의 강물이 범람치 않을 시는 하천을 건너와서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마는, 장마철 우기에나 큰 비가 올 경우 강물이 범람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심지어는 수km를 우회하여 영농활동을 함으로써 농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천 및 공유수면에 교량을 건설키로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위까지 결성하였으나, 영세농이 대부분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급기야 지역 내에 소재한 저희 회사공장에 교량건설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 회사는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고 새마을 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하천 및 공유수면에 교량을 건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헌납하였습니다. ○ 교량이 건립된 하천 및 공유수면부지는 저희 회사법인의 소유가 아니오며, 건립된 교량은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였고, 기부 처리된 교량과 관련, 사용 또는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하는 대응수익 또는 대가관계가 전무하며, 더우기 자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에 관한 회계처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예 농민들의 농로)한다면 전액 손금용인기부금으로 본다. (을설) - 건립위치가 당해 법인의 부지가 아니며, 대응수익 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공장 인근(읍 또는 면)에 위치하면서 기부된 교량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구축물)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