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계상 한후, 1987.03.10 동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