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회계연도에 시험연구비를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 ○ 1990회계연도에 1988회계연도 시험연구비 상각액 중 균등액 초과분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함. [질의] 상기 전기손익수정이익에 대한 여부. (갑설) - 1988회계연도에 초과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을설) - 초과상각액을 원상회복시킨 결과가 되어 1988회계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초과 상각액을 익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