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288, 1985.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에 환자의 성명,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되고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증명서로 첨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8, 1985.01.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단체(각종 교회, 사찰등)에 십일조, 헌금 등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
나. 의료기관이 아닌 시중약국 약방에서 구입한 각종약품이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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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