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6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범위액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범위액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외부 세무 조정 신고한 후 각호별 상각 범위액 계산에 오류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할 경우 세무조정으로 당초 법인의 결산상 손비로 계상된 금액한도로 각호별 재산 중에서 과대 계산된 범위액과 누락된 상각 범위액을 상계시 부인 세무조정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세무 조정할 수 있다. -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 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범위액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을설) - 세무 조정할 수 없다.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상각재산으로 계산된 각호별 자산이라도 당초 상각 범위액을 누락계산된 것은 추가 계산하여 세무 조정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