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택조합은 ○○시에 아래와 같은 경위로 토지 및 현금을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가. 기부채납 경위
① 1987.08.21 ○○주택보합이 ○○구 ○○동 소재 구 ○○여상 학교부지 매입 가계약
② 1988.12.10 ○○주택조합이 ○○시에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해지신청
③ 1988.12.20 ○○시가 학교부지 용도 해지 검토 유보
*사유 : ○○구, 관내 학교부지가 부족함을 이유로 해지 불응
④ 1989.10.14 ○○주택조합원이 기부채납 결의
*결의 내용 : ○○구 관내 학교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 용도 해지 요청
⑤ 1989.11~12 ○○구 ○○동 소재 자연녹지를 매비키로 협의 확정
⑥ 1989.12.29 ○○주택조합이 ○○시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의견제출(공문 사본 붙임)
⑦ 1990.03.10 ○○시가 학교부기 기부채납 의견 수락
⑧ 1990.03. ○○시 정책위원회 (위원장 부서장 )가 ○○주택조합원의 기부채납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부지 용도 해지 시 자체처리원칙 제정
* ○○시 학교 이적지 처리원칙 : 향후 학교부지 용도 해지시 학교용지의 20%에 상응하는 토지 및 현금 기부채납
⑨ 1990.05.10 ○○시가 기부채납 이행 요청
⑩ 1990.06.09 ○○시에 기부채납 (증여계약서 작성)
*1989 구입한 ○○구 ○○동 소재 자연녹지 및 학교용지의 20%에 상응하는 차액을 현금 기부
나. 기부사유 :○○구 관내 학교부지 매입 자진 기부
다. 기타 참고사항
① ○○시의 학교 용지 도시계획시설 해지처리원칙은 법제화 된 것은 아니며, ○○시가 제정한 원칙에 불과함
② 기부채납 된 토지 건물은 토지가의 상상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성질은 아니며, 토지매입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도 아님
③ ○○시의 학교부지 처리원칙 제정 이전에는 학교부지 해지에 따른 원칙이 없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주택조합원이 ○○시에 토지 및 현금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47조
에 의한 기부가액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기부채납 된 토지가액 및 현금은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이유) 기부채납된 토지 가액 및 현금은
-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여 기부한 것이 아닌 ○○주택조합원의 자발적인 기부이며,
-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개발부담금도 아니며,
- 기부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상승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기부채납된 기부가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이유) ○○주택조합원이 당초 기부하기로 결의하고 ○○시가 수증하기로 수락한 이후 실지 기부는 ○○시가 원칙 제정 이후에 기부되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