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에 참여 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회사가 향후 법인전환시 주식지분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을 경우
【질의】
1. 법인 전환전 투자금액을 투자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자산계정의 해당계정
3. 투자금액 지급시 관계증빙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