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퇴직일에 우리사주 취득 융자금 상환 시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7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협정의 수입금액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요금관리협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 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 협정의 수입금액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업종으로 여객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 관청이나 버스사업조합에서는 교통사고 방지, 수익노선인가 및 업체간 과다운행 방지를 위하여 공동배차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에 의해 공동배차제를 채택하려면 우선 수입금 자체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따르며, 운행노선간의 요금관리협정 및 공증인의 공증으로서 수입금액도 공동으로 차량 대수에 안분할 경우 회수에 관계없이 1대의 수입금을 기록해도 운행일보로써 관계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