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법 제85조에 의하여 인가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 적용
2. 질의2의 경우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교육법 제6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질의3, 4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등은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교육법 제85조
에 근거하여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도
소득세법 제61조
의 4에 규정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2> 동 외국인학교에 납부하는 스쿨버스비,교육자재대,책값이 교육비공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 본국(외국)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초.중.고)에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 4>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본국(외국)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 (초.중.고)에 납부한 수업료등이 교육배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
【 】
○
교육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