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용 공장시설을 1986.12.31 이전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2년 이내에 새로운 건물을 착공하고 이를 1989년도 중에 완공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식당 등의 사업과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 부동산에 대한 1989사업연도(01.01~12.31)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수영장, 체력단련장등 운동설비운영업용 및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동부속토지의 경우 운동설비운영업인 수영장, 체력단련장등의 사업과 골프연습장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제8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연도 전 기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 임대업부동산 및 볼링장, 식당업용 등의 부동산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임대용건물과 동 부속 토지는 임대사업개시 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타 볼링장 및 식당업용등의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부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하던 기존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전문휴양업과 유사한 시설의 사업(수영장, 골프장, 볼링장, 식당, 다방, 목욕탕 등)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 1989사업연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을 질의함.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기타 용도의 건물은 한 지번,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구분 가능함.
ㆍ 기준 면적 초과로 인한 비업무용 토지 없음
ㆍ 부동산 가액 대비 수입금액은 사업개시(준공 후)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연으로 환산하면 기준 수입 금액을 초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