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1990.04.04이전 : 업무용에 해당
1990.04.04이후 : 비업무용토지발생
동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 시 비업무용해당여부.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와 연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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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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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