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1990.04.04이전 : 업무용에 해당 1990.04.04이후 : 비업무용토지발생 동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 시 비업무용해당여부.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와 연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