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648, 1989.07.19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