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12.1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284, 1984.10.17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함.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125,519,048)중 세무계산상 부인액(84,190,528)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과 기중 퇴직금지급액(32,822,560)및 기중 환입액(74,167,583)의 합계액(191,180,671)이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손금산입여부. (초과금액 65,661,623 -> 조정명세서⑧의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