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 시 부족한 자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건물완공 시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상환액이 간주이익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 제64조의2
【구분경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손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