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회계처리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8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손금 처리에 대해 질의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1호 , 2호에 의거 대손처리 시 채무관련인에 대한 징구 제출 서류 목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