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법정한 공과금 이외의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손금불신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금산입.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