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3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