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3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