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한 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매각불가한 부동산은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질의1의 처분제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호의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질의2의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동 규칙 동조 제3항 제6호 나목(1)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임대아파트 부속 토지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있는 바, (1990.05 국세청) 이 토지는 분양제한 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함.(건설부 회신)
[질의1]
위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사용금지ㆍ제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장으로부터 2km에 위치한 위 임대아파트 토지에 종업원용 체육시설인 테니스 장을 설치할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1)의 “사업장 구내 또는 인근”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3]
종업원용체육시설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조감법 제92조 제4항의 “전용”에 해당되어 추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