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영장 회원권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1) 유형 및 반환유무
| 명 칭 | 성 질 |
| 보증금 | 해약. 탈퇴 시 반환함 |
| 입회비 | 해약. 탈퇴 시 반환하지 않음 |
| 연회비 | 1년 단위로 영수 |
| V.A.T | 입회비․연회비의 VAT |
2) 회비 납부시기
| 종류 | 수납시기 | 수납금액 |
| 계약금 | 계약 시 | (보증금+입회비)/4 |
| 1차중도금 | 계약 후 40일 | (보증금+입회비)/4 |
| 2차중도금 | 계약 후 2개월 | (보증금+입회비)/4 |
| 잔금 | 시설물이용가능한 날 | (보증금+입회비)/4+VAT |
- 입회비의 수익인식 시기는?
- 연회비의 수익인식 기시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