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험연구시설 등의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정관상 수익 사업목적을 위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정관상 수익사업(조림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수익용으로 허가관청에 신고한 후 보유 중 위 임야에서 발생되는 과시수입이 없어 다른 수익성이 있는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양도하므로써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나. 단체퇴직보험료를 만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엔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나 경우 손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