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시 기술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술용역대가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순 소득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10%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세금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