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 질의 “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기준면적이 동항 제13호의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
(갑설)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을설)
- 최소면적 ×1.1을 초과하는 토지
나. 주유소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해당여부 판정시 부동산 면적
(갑설)
- 전체면적
(을설)
- 최소면적 ×1.1 을 초과하는 면적
다.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수입금액비율기준의 산정방법
(갑설)
- 수입금액/전체부동산가액
(을설)
- {수입금액×(A토지면적/전체토지면적)}/(임대건물가액+A토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