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58, 1991.08.29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인세법에서 조감법으로 1990.12.31)됨에 따라 사업연도가 1990.04.01-1991.03.31에 걸쳐있는 자본증가액이 있을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