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가 10원 미만이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 취급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06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58, 1991.08.29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인세법에서 조감법으로 1990.12.31)됨에 따라 사업연도가 1990.04.01-1991.03.31에 걸쳐있는 자본증가액이 있을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