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때에는 증시 이를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에 의하여 처리. 1. 질의내용 요약 ○ ○○화약등이 미국 ○○이 보유한 ○○ 주식지분을 연불조건(1982-1992)으로 취득하면서 확정된 주식가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하였으나, 가. 관할 세무서장은 동 지급이자를 주식 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여 이미 신고한 1982-1985 사업년도분은 1987.03.29 수정신고 납부하고, 나. 1986 사업년도분은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다. 1987 사업년도에는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동 지급이자를 주식취득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부과 처분이 취소됨. [질의] 가. 이미 결정취소하여 환급할 원천세를 다시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를 착오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환급니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