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일정율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지급시 이자소득인지, 상품대금인지 여부
나. 가.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외상 매입금 대금지급기간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있는 경우 동할인율 차이를 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자로 계산하는지 여부
다. 외상매입금이 연체되어 별도의 상환계획을 약정하고 추가로 연체료를 계산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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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