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산시 계산착오로 감면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확정일 이후 외부 세무조정시 재계산(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 착오로 결산되어 이후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정신고로 공제세액이 증가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